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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비닐봉지 및 일회용컵 등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by dfmwelφ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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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비닐봉지-규제

11월 24일부로 시작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에 의한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시작됩니다.

 

오늘날의 환경오염을 비롯해 각종 문제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느끼고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겪어온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배달이 늘면서 일회용품과 각종 쓰레기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더욱 노력하고자 정부에서도 이번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편의점의 비닐봉지를 비롯해 음식점에서의 종이컵 등의 사용 금지 품목을 사용할 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이지만, 실질적인 단속까지는 앞으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이 있기에 우리 모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적응해나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1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이 규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대상 일회용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닐봉지

사실 대형 마트를 비롯한 식료품점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진 것은 꽤나 지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집 주변 베이커리나 편의점 등에서는 이러한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편의점 등을 비롯한 모든 매장에서의 비닐봉지 판매 및 사용을 금하는 정책이며, 이 비닐봉지를 대신하여 종이로 만들어진 종이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종이봉투의 경우에도 양면 코팅이 되어있는 봉투류는 사용이 불가하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순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진 봉투만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해 작게 접어 보관이 가능한 장바구니 등도 나오는 만큼, 우리 모두 진심으로 자연과 환경을 위한다면 되도록 장바구니와 같이 여러 회 사용 가능한 제품을 하나 마련해 항시 지니고 다니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로 이러한 비닐봉지의 사용이 100% 금지되는건 아직 아닙니다. 현재로서 배달시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여 매장으로 직접 방문 픽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라이더를 통해 배달을 할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 규제는 대략 2~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해당하는 202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주점을 비롯한 곳에서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할 경우에도 일회용 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2.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각종 음식점을 비롯한 분식점 등에서의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한 예로 분식점에서 순대와 떡볶이 등을 먹을 때 기다란 이쑤시개를 주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한때의 추억 속으로 사라지리라 보입니다. 다만 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는 규제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에도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매점에서 취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러할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의 제공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및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식당 등의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매장을 비롯한 단체급식소 등에서의 종이컵  및 플라스틱 컵의 사용이 모두 제한됩니다. 또한 합성수지 재질의 빨대 및 음료를 젓는 막대 등도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이미 몇 개월 전 카페 등의일회용 컵 보증제도에 관한 규제 시도가 있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많은 반발과 제약이 있어 이를 미루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12월 2일부터 우선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한다고 합니다.

 

4. 일회용 우산 비닐 및 비닐 식탁보

비 오는 날, 비에 젖은 우산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우산 비닐을 제공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회용 우산 비닐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우산 빗물 제거기를 비치하는 곳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많은 식당에서 테이블 정리시간을 줄이고자 비닐 식탁보를 사용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또한 규제 대상인데요,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은 규제 품목에서 예외 되기에 사용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일회용 응원 용품

야구장 및 축구장과 같은 체육시설 방문 시 막대 풍선과 비닐 방석 같은 일회용 응원 용품을 제공받아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일회용 응원 용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관객이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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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적으로 2024년부터는 한층 더 규제를 강화하여 호텔 등 숙박업소의 일회용 어매니티 또한 규제를 시작한다고 하니 관련 업계는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비롯해 여러 대비되지 못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자, 정부는 이달 초 정책 시행을 3주가량 앞두고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위한 문제이며, 그에 대한 규제는 결국 시행되고 또 강화되어 갈 것이기에 이와 같은 규제를 모두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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