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1 비닐봉지 및 일회용컵 등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11월 24일부로 시작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에 의한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시작됩니다. 오늘날의 환경오염을 비롯해 각종 문제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느끼고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겪어온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배달이 늘면서 일회용품과 각종 쓰레기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더욱 노력하고자 정부에서도 이번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편의점의 비닐봉지를 비롯해 음식점에서의 종이컵 등의 사용 금지 품목을 사용할 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이지만, 실질적인 단속까지는 앞으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이 .. 2022.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